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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다음 사장 "IP실명제 안할 이유가 없다"


 

'IP실명제를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IP등록실명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IP등록실명제'는 대량 메일을 발송하기 앞서 발송처에 IP 주소와 소유 및 소속 회사를 미리 등록시키는 것으로, 온라인우표제 과금을 위한 선행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9일 다음측이 오는 25일 본격 실시를 발표한 후로 인터넷업계의 반발과 첨예한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은 22일 "IP등록실명제는 업체들로서도 부담이 없고 이메일 이용자들 역시 득이 되는 일이어서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IP등록실명제는 무조건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e메일자유연합(대표 김경익 레떼컴사장)이 21일 총회를 거쳐 다음측의 IP등록실명제를 저지키로 입장을 모은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업체간 대립과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다음이 실시할 IP등록실명제는 한메일 가입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팸메일 발송을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어 소비자들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며 "업체들 역시 특별한 해나 부담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가 온라인우표제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과금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도 아닌 IP등록실명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업체들이 우려하는 과금 등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메일자유연합의 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파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계정바꾸기 운동은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맞제소 등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기업활동에 대한 왜곡사실 유포 및 여론오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사장은 "IP등록실명제는 과금이 되지 않고 뚜렷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도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빼기 운동은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e메일협의체와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의견을 구했으나 답이 없었다"면서 "업체들 스스로가 온라인우표제보다도 IP등록 실명제에 뜻이 없었던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늘어나는 스팸메일로 서버 운영 및 관리 비용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크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IP등록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e메일자유모임은 21일 총회를 갖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추진중인 온라인우표제 저지 차원에서 ▲정보통신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계정전환 및 광고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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