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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신문도 후보예정자 초청 대담 가능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신문들도 언론기관과 동일하게 후보 예정자들을 초청,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유지담)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와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인터넷매체도 입후보예정자 대담,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정간법 등 관련법들을 조기에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 언론기관과 동일하게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 허용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판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관계법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고 해도 법제화 이전에는 인터넷 매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매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간법상 일반 일간신문사와 인터넷 매체가 공동으로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 보도하는 데 대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므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른 시일 안에 온라인신문 조항을 담아 정간법과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는 오후 4시에 시작돼 2시간 넘는 토론을 거쳐 6시 넘어서야 끝이 났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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