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액도 1200원씩 올라

[정기수기자] 내달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며,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각자의 연금액에 맞춰 월 10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7270원, 자녀·부모는 15만1490원으로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됨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동일하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상영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전독시' 나나, 액션퀸의 섹시한 딥브이넥
'전독시' 나나, 액션퀸의 섹시한 딥브이넥
'전지적 독자 시점' 영화관으로 오세요
'전지적 독자 시점' 영화관으로 오세요
'전독시' 신승호, 듬직한 배우
'전독시' 신승호, 듬직한 배우
'전독시' 채수빈, 청순미녀에게 노출 패션이란?
'전독시' 채수빈, 청순미녀에게 노출 패션이란?
'전독시' 이민호, 10년 만의 스크린 나들이
'전독시' 이민호, 10년 만의 스크린 나들이
'전독시' 안효섭, 마이 리틀 소다팝~대폭소 사자보이즈 포즈
'전독시' 안효섭, 마이 리틀 소다팝~대폭소 사자보이즈 포즈
'전독시' 안효섭, 넷플 찢고 나온 케데헌 진우
'전독시' 안효섭, 넷플 찢고 나온 케데헌 진우
답변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 쉽지 않는 인사청문회
권오을 후보자, 쉽지 않는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