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직관형 LED램프 안전기준 마련


오사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완해 안전인증 실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예고 고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형광등을 대체하기 위해 직관형 LED램프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해 당사자간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추진을 유보하고 시중 판매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추진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직관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내부에 설치돼 있는 안정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용 컨버터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 상용전원을 LED램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 등이 개발돼 왔으나 형광등과 혼용사용시 램프 소손, 안정기 발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기표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부터 안전기준을 마련, 직관형 LED램프의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컨버터 외장형의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된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과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용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와 모양을 달리해 혼용사용을 방지하도록 했고, LED램프 양 쪽 형광등 베이스를 전기적으로 절연해 별도의 전원 연결용 커넥터를 이용한 방식은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기구에 삽입해, 전기적으로 완전히 차단돼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다만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직관형 LED램프의 주요성능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 광속은 2,100 lm 이상, 광효율은 90 lm/W 이상, 광속유지율은 90% 이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번에 예고 고시된 안전기준은 LED램프를 비롯해 D12소켓, 직관형 LED등기구, 직관형 LED용 컨버터 등 4종의 기준이 있다"며 "2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12월 중순경 고시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직관형 LED램프 안전기준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미야오 엘라, 풍성한 머리숱까지 다 가졌네
미야오 엘라, 풍성한 머리숱까지 다 가졌네
미야오 안나, 인형이 걸어오네
미야오 안나, 인형이 걸어오네
미야오, 급이 다른 고급미
미야오, 급이 다른 고급미
아이브 레이, 어른 된 콩순이
아이브 레이, 어른 된 콩순이
NCT WISH 유우시X리쿠, 심쿵 애교 대결
NCT WISH 유우시X리쿠, 심쿵 애교 대결
엔믹스 설윤, 4세대 걸그룹 3대장 미모
엔믹스 설윤, 4세대 걸그룹 3대장 미모
투바투 연준, 금발의 왕자님
투바투 연준, 금발의 왕자님
도영X안유진X연준, 은혜로운 비주얼합
도영X안유진X연준, 은혜로운 비주얼합
아이브 안유진, 아이돌 안했으면 미스코리아진
아이브 안유진, 아이돌 안했으면 미스코리아진
NCT 127, 4명이어도 꽉 채우는 존재감
NCT 127, 4명이어도 꽉 채우는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