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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안드로이드폰 관련 모토로라 제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토로라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특허 기술이 도용됐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는 모토로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9가지 특허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MS가 침해됐다고 거론된 9가지 특허 기술은 이메일과 캘린더, 연락처, 일정 체크 등을 동기화 기술, 전파 수신 강도와 배터리 용량의 변화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이다.

MS는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씨애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MS의 주장대로 특허 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모토로라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연방법원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휴대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MS가 특허 소송을 통해 손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MS는 지난 4월 타이완 휴대폰 업체인 HT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에게도 로열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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