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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검찰 혐의만으로 의정생활 방해할 수 없다"


"양심에 걸리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검찰 혐의만 갖고 의정생활을 방해할 순 없다며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2일 오후 본회의 개의 직후 신상발언을 통해 "양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검찰 혐의만 갖고 의원을 구속시키고 의정생활을 방해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다. 자진 출두 의사까지 밝혔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도망갈 생각도, 자료를 은닉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검찰 출두 뒤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줄 알았는데 청문회에서 제 이름이 갑자기 거론됐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관련 비리 건에 대해 강 의원은 "80억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가정사라 자제했을 뿐이다. 집사람이 암 투병을 하면서 처남에게 (재산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맡겼다. 심지어 집사람 조의금까지 맡겨 놨다. 그 기간에 재산이 증식된 게 없다.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아들들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 처남에게 모든 책임을 물릴 생각은 없다.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면서 "의정생활을 마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국회의원을 끝내지 않게 해 달라"고 읍소했다.

강성종 의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박정진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교비 8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아 왔으며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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