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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중소기업표 소주·맥주 나온다


술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 경쟁 가열 전망

대형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던 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류제조면허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돼 중소기업들도 소주나 맥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도 한층 완화되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지방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관리와 문제 등 풀어 나가야 할 문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희석식 소주의 희석조와 검정조 총용량 기준은 종전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아진다. 맥주 시설 기준도 전발효조 92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후발효조(저장조) 기준은 18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췄다. 지방, 소규모 업체들이 소주와 맥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농민주와 민속주 시설기준은 아예 삭제됐다.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도 느슨해졌다. 종전에는 과실이나 채소 등을 섞어 만든 탁주를 기타 주류로 봐 30%의 주세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품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정이나 증류식소주를 넣으면 72%의 세금이 붙던 약주에도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첨가한도는 알콜 총량의 2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과실과 과채류의 원료 사용한도는 원료 합계 중량의 10% 이하다. 녹말재료 한도는 합계중량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첨가재료에는 토마틴을 추가했고 '식물약재'에서 '식물'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도 낮췄다. 종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참고면적 165㎡ 이상, 기타 지역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구 수 구분없이 기타 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다채로운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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