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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도서관, 아이폰 '탈옥' 허용


애플이 허용한 애플리케이션만 쓸 수 있도록 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행위(탈옥, Jailbreak)가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회도서관이 이를 허용키로 해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USA투데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美 국회도서관은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이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칙을 만들었다.

아이폰 및 다른 스마트폰에 대한 美 국회도서관의 '탈옥' 결정은 이날 홈페이지에 고지됐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소비자가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아이폰 사용에 애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탈옥'을 하면 소비자는 애플 허락 없이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국회도서관의 새 규칙은 미국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새 면제조항이 생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미디어 파일을 복제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각종 기능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회도서관의 결정으로 휴대폰 사용자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탈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SW를 사용하기 위해 탈옥할 경우 그것이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블룸버그는 그래서 이번 국회도서관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해온 소비자단체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애플은 이날 국회도서관의 조치에 대해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탈옥 허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우려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었다.

한편, 소비자가 아이폰을 탈옥 할 경우 AS 보장 규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조사와 이동통신 회사는 탈옥할 경우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탈옥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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