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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논란 '2라운드'…"특혜 바람직한가?"


"갯수 제한 안 하면서 특혜 주는 것은 이율배반적"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종편 후보 사업자 허가 갯수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방이 있었지만, 정부가 종편사업자 숫자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옳은 가에 대한 의문이 학계와 방송업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다.

또한 갯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사업자에 모두 허용하면서 동시에 종편 허가 사업자들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 방안 1차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종편사업자 선정을 놓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종편 갯수 제한 필요한가?…특혜보단 게임 룰 만들어야"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종편 갯수를 제한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특혜보다는 게임의 룰을 명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편의 핵심은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보도채널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신문이나 잡지 등도 갯수를 정해주거나 하지 않는데 방송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원칙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게임의 룰을 세팅하는 것"이라며 "신규 진입자가 유효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실패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존 사업자를 압박하거나 유효 경쟁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시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특혜로 신규 사업자를 유인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케이블업계 "종편 경쟁력 있으면 알아서 우대"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도 종편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시장 자율로 선택하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IPTV가 들어왔을 때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방송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IPTV사업이 정책적 목표를 이뤘는지를 본다면 종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적 배려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책적 목표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편이 가져가야 할 포지션이 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기현 사무총장은 특히 채널번호 및 의무재전송 특혜 문제와 관련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종편 사업자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채널편성을 해줄 것"이라며 "종편 사업자들이 대거 진입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면 SO들이 왜 마다하겠는가"라고 정부의 강제적 특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종편 특혜, 지상파 역차별 될 수도"

장병희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는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종편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이해하나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종편의 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낮은 대역의 채널을 주고 의무재전송을 보장해주는 등의 특혜가 현실화되면 초기에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일종의 개입을 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는 공익성을 보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 발생을 용인하는 구조인데, 종편채널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특혜를 주려면 의무도 줘야 한다는 점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종편사업자들이 누리는 정책적 특혜를 감안했을 때 투명한 심사 기준과 지상파 방송사 수준의 규제도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종편·보도 채널들은 국민들에게 공익성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PP기준의 낮은 규제를 한 뒤 이후 지상파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상파 수준 규제가 돼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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