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 끝에 가동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 2차 회의를 갖고 자격 문제에 대해 의결했다.
정병국 중앙당 공심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당사 기자회견에서 "당헌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 신청 자격을 아예 불허한다"며 "특히 성범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는 벌금형을 받아도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당헌당규가 과거에 비해 도덕성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과거 당헌당규는 형 확정자를 무조건 배제하게끔 돼 있어 단순 벌금형에도 적용돼 심사 과정에서 준수를 하기 어려웠다. 이를 일반적 법상식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심사 기준은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까지 하도록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심위는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회의록을 녹취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바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천 공고는 11일부터 15일까지, 공모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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