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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담배를 둘러싼 진실게임


경기도와 KT&G의 '정면승부'

화재안전담배를 둘러싼 경기도와 KT&G의 정면 승부가 점입가경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측은 11일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아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이 없으며 따라서 만들수 없다"고 맞섰다.

화재안전담배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만들 수 있다" vs "원천기술 없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특허를 출원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아 화재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강효주 조사분석팀장은 "일반담배보다 화재안전담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한 갑당 일반담배보다 23원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KT&G가 자체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고 비난했다.

소방재난본부가 주장하는 KT&G의 '거짓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주장

1. KT&G는 궐련지를 수입해 사용할 뿐 자체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이 없다.

2. '화재안전담배' 또는 'Fire Safe Cigarettes'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므로 LIP(저발화성담배)로 표현해야 한다.

3. 화재안전담배는 맛과 향이 일반담배에 비해 떨어진다.

4. 화재안전담배는 더 유독하다.

5. 화재안전담배는 산업성이 없다.


이에 대해 KT&G측은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맞섰다. KT&G측은 "우리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어내는 원천 기술이 없으며 다만 궐련지에 뿌리는 물질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화재안전담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원천기술도 필립모리스 관계사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T&G측은 "다시말해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궐련지 등 원천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화재안전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T&G의 해명

1. 우리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

2. 특허출원한 것은 '뿌리는 물질'을 개발했을 뿐이다.

3. 화재안전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의 원천기술을 쓸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또 일반담배보다 화재안전담배의 원가가 23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제조단가만 본 것"이라며 "만약 국내에서 화재안전담배가 의무화되면 독점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가 가격을 올릴 것은 뻔한 이치"라며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출원과 관련해 "화재안전담배를 만드는 원천기술이 아니라 궐련지에 '뿌리는 물질'을 개발해 특허출원했고 출원한 목적도 누군가 선점하면 안되기 때문에 출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KT&G측은 "화재안전담배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고 국내에서 의무화되면 로열티 지급은 물론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화재안전담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2009년 1월13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소방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상금액은 1천176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차공판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 소송에 임할 만큼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달 19일 2차공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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