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10일 '지진현장에 간 우리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28일 해당 부제로 우리나라 119 구조대원의 아이티 현지 활동을 보도한 것과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방송을 보도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를 적용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MBC가 자체적인 사과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MBC는 방송법 규정에 따라 추후 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깎이게 됐다.
위원회는 또 m.net의 '연애불변의 법칙 7 나쁜남자', 채널텐 '정재윤의 작업남녀'에 대해서는 '남녀의 선정적인 스킨십과 성적인 대화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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