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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명 개인정보 유출


메신저 피싱·미니홈피 해킹 등 2차피해 우려

유명 백화점과 유통회사 인터넷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시중에 유통시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유명백화점 등의 인터넷 회원 650만 명의 ID와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입,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채 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작년 11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국 해커에게 70만원을 주고 국내 유명 백화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내비게이션 판매업체, 도박사이트 등 7곳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 65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했다.

채씨는 구입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인터넷 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지난 달 25일 4명에게 6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채씨의 노트북 등 컴퓨터 5대를 압수하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업체들을 대상으로로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채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수사중이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메신저 피싱, 미니홈피 및 게임 계정 해킹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선영 팀장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유출 여부를 통보하게끔 권고할 계획"이라며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용자들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인터넷 사이트 미니홈피나 개인 블로그, 웹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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