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1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3월 2일 지역문화진흥법안(김재윤의원)과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유재중의원) 공청회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헌법재판소의 입법기한을 넘긴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미디어렙제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헌재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광고판매를 독점대행하는 규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1공영다민영이냐 1공영1민영이냐 하는 경쟁체제와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광고 의무위탁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서 입법기일을 넘겼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는 관련 법 개정 전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 거래에 대해 현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다.
2월 임시회 문방위 주요 일정으로는 ▲2월 17일 문화부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가 ▲2월 19일에는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 의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스페인·인도 출장 직후인 ▲2월 22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23일에는 법안 상정(1차)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다.
그 후 ▲24일에는 신문 등의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의원)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정부),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경재의원)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3월 2일 지역문화진흥법안(김재윤의원)과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유재중의원) 공청회와 함께 법안 상정(2차)을 끝으로 임시회가 종료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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