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4월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중 발효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서다.
FTA 상대국으로부터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 발급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한 뒤 상대국이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율 증명 방식이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곳 중 아세안과 인도는 기관 발급 방식을, 칠레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자율 증명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단 EU는 기본적으로 자율 증명 방식을 취하면서도 건당 6천 유로(약 1천만원)어치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지정하기로 했다"며 "수출업자들은 한·EU FTA 발효 전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수출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채 6천 유로 어치 이상의 물품을 유럽에 수출한 국내 기업은 1만74개에 이른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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