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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탈옥'은 해커에 문 열어주는 것"


방통위,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발표

아이폰 '탈옥(Jailbreak)'을 잘못할 경우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탈옥'이란 아이폰 응용프로그램인 '어플' 등을 무료로 내려받기 위해 운용체계(OS)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아이폰 등을 비롯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안 위협 또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스마트폰은 '손안의 PC'라 불릴 정도로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지능적인 단말기다. 따라서 PC와 마찬가지로 OS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변조 등은 물론, 앱스토어 이용을 위해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도까지 고스란히 복제당해 자칫 커다란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에 이용되는 좀비PC처럼 스마트폰 단말기 역시 '좀비폰'처럼 변형돼 이용자 모르게 해커에 의해 조종되거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같은 위협은 특히 스마트폰의 유료 응용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소위 '탈옥'이라 불리는 스마트폰 해킹을 스스로 감행할 때 가장 위험하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탈옥'은 해커들에게 내 스마트폰 정보를 고스란히 열어주는 꼴이 되니 절대로 사용자 임의로 단말기 플랫폼을 변경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신뢰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이용 주의하기 ▲발신인이 불명확한 메시지와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바로 삭제하기 ▲스마트폰 운영체계 및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블루투스 및 무선랜 기능은 사용 시에만 켜기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⑩ 운용체계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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