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여교사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유통된 동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삭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결정을 의결하고, 다음과 유튜브에 시정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삭제'를 ▲해외 사이트에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는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 8일 이후 유출된 이후 급속하게 퍼진 이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접수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심심의위 관계자는 "다음과 유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는 현재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시글이 아니라 동영상이라서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던 다른 사이트들도 자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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