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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재투표', 무효 논란 커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렬한 충돌 끝에 처리된 미디어관련법 중 방송법 재투표가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회권 양도로 22일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사회 속에서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 중 문제는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일어났다. 재적 과반인 148명에 미치지 못하는 145명의 투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됐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이러자 울분을 삼키던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부결'을 외쳤다. 순간 당황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재투표 요구를 했고 재투표 결과 찬성 150, 기권 3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로텐더홀 앞에서 "한나라당이 이처럼 날치기 처리를 한 진정한 목적은 방송법에 있는데 하늘도 무심치 않아 스스로 자멸했다"면서 "방송법은 명백히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법안이 유효하려면 148명이 돼야 하는데 145명에 그쳐 원안 자체가 무효됐다"면서 "원안이 무효이므로 두 번째 투표 역시 원천 무효"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이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김 국회의장은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방송법 표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 의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 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다시 표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이와 입장을 같이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표결은 의결정족수가 돼야 유효하다.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 역시 "영상 회의록에 따르면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다시 표결을 하겠다'고 두 번 이상 선언했다"면서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 투표 논란 역시 일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 채 몇몇 의원들이 대신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 통과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심을 속이고 대리투표를 했다. 이야 말로 부정행위와 범법행위에 대해 우리는 이를 입증해 3개 법안이 원천 무효임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에 대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할 예정이어서 한동안 미디어법 무효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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