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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개정 저작권법, 일반 이용자는 적용대상 아냐"


23일 시행 앞두고 인터넷상 괴담 유포로 곤혹

오는 23일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인터넷을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유로운 저작물 유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 '괴담' 수준의 얘기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불법인 행위가 마치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불법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문화부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2일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만 강조해 저작물 이용 활성화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킬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김영산 정책관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개정 저작권법이 과도한 규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헤비업로더나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해 규제를 하는 조항(133조의 2와 3)이다.

문화부는 이 조항이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게시판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저작물 공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경고한 후 네 번째부터 제재(개인 계정 정지 혹은 게시판 폐쇄)를 가하고 ▲개인 계정이 정지되더라도 일반 검색이나 메일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업로더 개인이나 해당 게시판이 상업적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판단이 명확하다"며 "수 차례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는 불가능하다"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별도로 마련될 전망이다. 단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관계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공정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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