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해소노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승인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관련기사 SK 지주사 전환 조건 2년 유예…SK그룹 한숨 돌렸다 SK 지주사 전환 연기…그룹주 주가 '희비'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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