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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방조혐의로 기소


 

'한국판 냅스터'로 주목받던 '소리바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황교안)는 12일 `소리바다(www.soribada.com)' 사이트 운영자인 양 모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모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고 MP3 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다.

검찰은 ▲ MP3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음악파일 교환을 중개한 점 등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는 힘들 것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소리바다 측은 이에 대해 "소리바다도 다른 검색엔진과 똑같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저작권 문제 자체가 쉽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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