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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지보수요율 정책 되레 '퇴보'


'상용' 항목 신설불구 요율 제시안해…"더 낮아질수도"

이르면 다음 주 고시될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기준' 개정안에 ▲일반 패키지SW ▲공개SW ▲정보보안SW를 하나로 묶은 상용SW 유지보수 항목이 신설된다.

하지만 신설 항목에는 유지보수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발주기관과 발주업체의 협의 사항이라고만 명시, 오히려 개발SW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했던 과거보다 퇴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의 숙원 과제였던 유지보수요율 현실화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패키지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제자리'

5일 지식경제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SW사업대가기준 개정 확정안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기준 유지보수 항목에 개발SW(용역)와 상용SW를 분리해 적용하는 안이 신설됐다.

기존 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할 개발SW 외에 상용SW 항목을 별도 분리한 것.

신설된 상용SW 유지보수대가산정은 크게 일반패키지SW, 공개SW, 정보보안SW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 사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는 기존 용역유지보수대가산정 기준인 10~15%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발주기관과 발주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는 사항만 명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패키지, 공개, 정보보안 SW의 대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대신 '협의사항'이라는 문구만 밝힌 것이다.

이를 테면 정보보안SW 같은 경우 일반패키지SW 유지보수대가를 준용하되,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패키지SW, 정보보안SW 업체는 이번 SW사업대가기준 유지보수 항목에서 상용SW를 분리해 세분화한 조항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국산SW업체 사장은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개발SW의 기준인 10~15%를 적용했으나,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요율 인하 압력으로 인해 실제 적용받는 수준은 7~8%에 불과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별도 합의사항으로 남겨둔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기존의 7~8%도 못받을 여지를 만들어 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에 쫒겨 업계 특성 반영한 근본안 마련 '실패'

특히 구체적인 유지보수요율 명시가 필요한 분야는 상용SW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개발SW에서 상용SW를 '분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보보호업체 사장은 "외산SW업체의 경우 22%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국내 업체는 통상 10%의 유지보수요율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동안 개발SW 유지보수요율이라고 명시된 10~15%가 마지막 보루인 셈인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보보호 업체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경부 측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필요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시간에 쫒겨 개정안 마련에만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0월 이후 2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경부는 각 정부부처가 2010년 예산 작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역유지보수의 경우 맨먼스(man month)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10~15%라는 유지보수요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상용SW도 패키지, 공개, 정보보안 등에 따라 유지보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보보안SW 업계는 국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 보안 인증을 받고 있는 데다, 실시간 발생하는 해킹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막바지 협의중이라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말하기 곤란하다"며 "각 업체마다 유지보수 현황이 달라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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