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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현황과 규제 (1)


 

1. 인터넷과 상호접속

다른 통신서비스 부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상호접속은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통신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네트워크간의 상호접속이며, 인

터넷의 경우 '네트워크의 네트워트(network of networks)'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망간 접속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망간의 상호접속은 전화계망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먼

저 계층화된 구조의 인터넷은 다양한 상호접속의 형태를 보인다. 직접접속

(direct connection), 간접접속(transit traffic), 공공교환접속(public

exchange), 사적교환접속(private exchange), 다자간 접속(multi-homing),

국제간 접속(international connectivity)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속 구

조를 통해 인터넷 내의 하나의 네크워크는 다른 모든 네트워크와 직접 접속

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커넥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망은 패킷교환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회선교환방식의 전

화망에서 적용하는 상호접속 기준이나 대가산정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회선교환방식 전화서비스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 두 지점이 지속적으로 연결

되어 두 지점간에 같은 시설을, 같은 부분끼리, 같은 시간동안 이용하게 된

다.

그러나 패킷교환방식의 인터넷서비스는 무엇보다도 트래픽의 유발주체가 불

분명하며 트래픽의 규모도 네트워크간에 불균형적으로 나타난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망간 상호접속이 초기의 무정산방식(zero-payment

settlement)에서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라 정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현

재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산방식인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모델들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망간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2. 상호접속 관행의 변화

인터넷 초기: 무정산 방식(zero-payment settlement)인터넷 발전 초기에는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업자들이 다른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기존의 망을 이용한 트래픽 처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망간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 소위 무정산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초기의

비영리적으로 출발하였던 인터넷의 특징과 함께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과금

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무정산방식이 더 옹호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무정산방식의 상호접속은 오직 상호접속의 비용과 편익이 균등하게

분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성립

될 수 있는 접속기준이다.

첫째, 서로 상호접속하는 네트워크간 트래픽의 흐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

지해야 한다. 둘째, 정산에 따른 효익이 트래픽의 측정과 과금에 드는 비용

에 비해 크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규모, 서비스와 컨텐츠의 품질

과 다양성, 접속의 지리적 범위 등이 어느 정도는 유사해야 한다.

무정산 방식의 붕괴 그러나 인터넷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트래

픽의 적체가 시작되면서 ISP들은 네트워크의 기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네

트워크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

대한 투자가 동반되는데, 인터넷 백본 제공사업자(IBP: internet backbone

providers)들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기여하지 않는 중소 ISP들과의 접속

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상받

을 수 없었다.

반면 중소규모 ISP들은 백본사업자의 망에 접속하여 대가없이 전세계 인터

넷망에서 트래픽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무정산 방식의 상호접속 모델이 관련원가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하

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터넷 백본 제공사업자들은 대규모 공공 교환점

(exchange point)에서의 peering 접속을 중단하고 중소규모 ISP에게 차별적

인 상호접속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96년 이후 AGIS와

UUNET이 소규모 ISP와의 무정산 방식의 peering 협정을 종료하고, 트래픽

양에 기초한 전송요금(transit fee)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Sprint는 ISP에게 peering을 하는 교환점(exchange point)의 수에 따라 접

속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중소 규모의 ISP들은 이러한 백본사업자

들의 조치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무정산방식의 상

호접속 모델이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델

은 네트워크의 품질 향상과 지속적인 용량 확장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개선을 위한 투자는 결국 중소규모의 ISP나 최종소비자에게 절

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ISP들은 peering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접속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써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백본망에 대한 투자 위축은 전체

인터넷의 품질저하로 불가피하게 이어져 ISP 자신에게나 소비자에게도 유리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대를 포함한 인터넷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상

호접속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배한철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연구원 han17@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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