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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검찰 수사 '면죄부' 논란 일 듯


"경찰, 법적책임 없어"…물대포 용역, 김석기 무전기 등 '허점' 곳곳

검찰은 9일 '용산 참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하지만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무전기 교신 여부 및 경찰 진압작전 당시 철거용역직원의 개입 정황 등 쟁점사항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농성자 측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경찰 면죄부 주기'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 등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21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재의 직접적 원인을 "시계를 찬 한 농성자가 망루 4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시너를 뿌렸고, 이후 한 농성자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에서 발생한 불이 시너에 옮겨 붙어 확산됐다"며 동영상과 함께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검찰은 또 경찰 또는 용역 직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발화 시점과 지점 등 정황 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경찰측이 과도한 진압작전을 펼쳐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법적 책임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MBC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장면이 공개된 물대포 살포 과정에서의 용역 직원 투입 등 경찰과의 공동작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찰 경비과장측이 분명 물대포는 경찰이 쏴야 한다고 무전을 통해 지시한 바가 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 맞지만 당시 정황 상 이를 고의로 방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무전기 수신 여부에 대해서도 "무전기 업체에까지 조사해 본 결과 로그기록이 24시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지도록 돼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복구를 시도해봤지만 17차례나 덮어씌워져있어 복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 당시 용역업체 투입 여부, 김 청장 내전자의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실한 작전의 최종 승인 또는 사전 인지 등에 대해 명쾌하게 확인해 주지는 못했다.

이어 정확한 발화 원인 및 화재 원인자에 대한 신상 파악 및 경찰측의 특공대 투입 결정에 대한 긴급성 입증 여부, 경찰과 농성자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정병두 차장은 수사결과 발표 소감을 통해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의 실체가 나올 때까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했다"며 "이번 수사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용역직원들로부터 당하는 아픔이 뭔지 알게 됐고 향후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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