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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핫이슈-9]개인정보 '소중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무단 사용 '제재'

지난해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고 여파로 2009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민간을 통틀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제한된다. 또 개인정보 무단 도용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관련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소홀히 취급됐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민관의 정보보호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보보호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 사용 처벌 강화"

2008년에는 유난히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많았다. 지난 해 2월 옥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1천81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하나로텔레콤, 다음 등 대형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유용하거나 침해하는 사고가 줄을 이었다.

급기야 GS칼텍스는 1천125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 '세계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수모를 당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정보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이 해킹 당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공공기관이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거 담긴 엑셀 파일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버젓이 올린 사건 또한 여러차례 발생했다.

이렇듯 민관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올 2월 임시국회 때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민간을 통틀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

가장 큰 차별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 개인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였던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안 적용대상 역시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정보보호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보호 시장 모처럼 '활기'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해 사용자가 온라인 회원에 가입할 경우,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보 주체의 동의와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고, 동의를 얻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이용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제도 등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고, 그간 민간 부문에 한정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한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담당관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법안 제정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통해 연내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정보유출 사고를 살펴보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시설 미비가 한 몫 했기 때문. 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보안정책이 부재해 내부정보 유출의 빌미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 보안 제품 도입이나 정보보호 서비스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김홍선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국내 정보보호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규모가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정보보호 업계에도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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