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화가 아닌 통화가 기능통화인 기업은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유형자산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외화환산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보고한 기업회계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번 회계연도부터(08.12.31일 이후) 기업들이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재평가시 증가액을 자본항목으로,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주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원화를 기능통화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회계연도부터 회계장부를 일단 기능통화로 작성· 관리하고 연말에 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이 중도 청산될 경우 장부가액은 확정계약이 실현되는 시점에 손익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비상장 대기업의 경우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취득한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할 때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08.06.30)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2008 회계연도 결산에 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이주 내로 공표할 방침이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