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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규탄 vs 미디어다음 책임론"…미네르바 체포평가


좌우 시민단체, 엇갈린 평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하자, 좌우 시민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당사자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인터넷 게시글의 모욕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인터넷포털에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강제하는 '사이버모욕죄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좌우 단체들이 여론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도 없고 고소고발도 없는데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면 사이버모욕죄법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미네르바가 거짓과 헛소문으로 인터넷 공간을 어지럽힌 당사자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많다면 사이버모욕죄법의 국회 통과도 수월해질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이 모여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9일 오후 1시 법원 검찰청 앞에서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미네르바를 체포하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측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여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가 3천이 된다고 했던 일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미네르바가 불법이라면 미디어다음도 방조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측은 "취재원을 보호하는 언론과 달리 포털은 수사당국의 요청만 들어오면 신원을 넘겨왔다"며 "검찰에 협조했다면 다음은 더이상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글을 쓴 것은 미네르바지만 널리 알린 것은 미디어다음인 만큼, 검찰은 30대 무직자인 미네르바 처벌에만 매달리지 말고 제2, 제3의 미네르바를 키우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석종훈 대표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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