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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민주당 "표현의 자유 제약"


최문순 "사이버모욕죄 되면 미네르바 케이스 생길 것"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방침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맹비난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인터넷 논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나"면서 "이를 탄압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네티즌들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 3천이 된다고 했는데 이도 처벌해야 하나'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 인터넷 논객을 탄압하기에 앞서 스스로 경제살리기를 통해 미네르바의 예언을 틀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비꼬았다.

최문순 의원 역시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피해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과잉대응이고 정치적 대응"이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권력이나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인 익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이라면서 "지금 여야간 치열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주관적 감정인 모욕을 경찰이나 경찰이 판단을 하게 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네르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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