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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파견, 국회의장 월권 논란


사무처 "정당한 조치" 민주당 "엉터리 주장"

국회사무처의 요청 의해 국회에 서울 경찰청 기동대 9개 중대 900여명이 증원된 것이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국회 본청은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50여명과 증원된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다. 경찰들은 외부 인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고, 국회 본청 앞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차를 주차하는 공간에는 경찰버스인 이른바 '닭장차'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현재 경호권을 발동한 상태가 아니라 질서유지권만 발동한 상태이므로 서울 경찰청 기동대의 증원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 내 경비 담당인 경위와 방호원을 일시적으로 경위로 임명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외부 경찰을 국회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사무처는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에 따라 의사당 질서회복을 위한 의원 가택권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절차"라면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도 3일 낮 일부 야당 보좌직원등이 의사당 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속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질서유지권, 경호권, 의원가택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면서 "의원가택권이란 의회 의사에 반하는 의회출입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키는 사무처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질서유지권에 의하면 의장이 회의장에서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 회의중지, 산회를 할 수 있으나,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현재 당직자와 보좌관은 정당한 출입권을 가지고 있으니 의원가택권 대상이 아니고, 경호권이 발동된 것이 아니므로 경위나 방호원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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