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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입법 '백지화'


게임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게임사가 청소년의 게임 접속차단을 의무화 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을 샀던 문화부가 이를 백지화 했다.

지난 6월 공청회를 진행한 후 5개월여 동안 정부입법 과정을 밟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빠르면 금주 중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친권자가 미성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 시간과 결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게임사가 이를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돼 있다.

친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녀들의 게임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법안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

그러나 이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심야 셧다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진행되며 게임산업진흥법 내에서도 한 단계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한 것은 전면적인 셧다운 제도와 같은 더 큰 규제가 오기 전에 산업 스스로가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 이를테면 '살을 내어주고 뼈를 지키자'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업계로부터 "산업진흥에 힘써야할 주무부서가 자율규약 등을 통해 자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임업계의 노력을 외면하고 지나친 규제를 가하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뼈를 지키자고 살을 도려내는 것은 좋지만 살을 지나치게 많이 도려낸다'는 것이 관련업계 불만의 요지였던 것.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이를 강제할 경우 이용자 이탈로 인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것으로 판단했다"며 "때문에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뮬레이션'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사례를 참고한 것.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시 청소년들의 특정한 시간대 게임 접속을 제한하거나 전면 차단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송관용 부사장은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소폭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같이 게임상에서 플레이하던 이용자들이 특정 이용자가 셧다운을 통해 강제 종료될 경우 게임상의 버그로 인식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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