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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티마 SW 불법복제 논쟁 '재점화'


"업계 만연 SW 불법복제로 사건 해결 '난항'"

신재철 LG CNS 대표가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 혐의로 체포되면서, LG CNS에 해당 SW를 제공한 쉬프트정보통신과 저작권자인 스티마소프트웨어간 불법 SW 논쟁이 재점화됐다.

두 SW업체간 다툼으로 촉발된 불법 SW 복제 논쟁이 해당 SW를 구입한 IT 서비스 업체로 번지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사자는 물론 관련업계는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SW업계는 이번 사건이 국내에 만연된 불법 SW 사용 현실과 SW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SW 산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가 결부돼, 신중한 사건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9개월간 합의중…피해 일파만파"

지난 2월 쉬프트정보통신은 스페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티마소프트웨어의 차트 생성프로그램인 '티차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쉬프트정보통신이 자사 X인터넷 솔루션인 '가우스'에 스티마SW의 차트생성프로그램을 컴포넌트화해 불법 도용했기 때문.

이에 따라 쉬프트정보통신은 스티마SW와 합의를 진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에 돌입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합의 결정후 9개월이 지났지만, 쉬트프정보통신과 스티마SW의 합의 진행상황은 원점 상태다. 스티마SW가 쉬프트정보통신측이 합의를 위해 제시한 불법 제품 사용 현황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보인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

불똥은 IT서비스 업계로 번졌다.

스티마SW는 지난 4월 자사 SW를 불법 복제한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가우스를 제공받고, 이를 고객사에 유통시킨 협의로 LG CNS를 고소했다. 이 회사는 또 5월에는 삼성SDS도 같은 이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LG CNS 대표가 이 문제로 경찰에 체포, 수사를 받으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26일 LG CNS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대표 체포 조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며 "범죄가 되지 않는 건을 고소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삼성SDS도 스티마측이 제기한 불법복제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 SDS 관계자는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가우스를 구입했고, 가우스 안에 들어간 컴포넌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개발자 라이선스를 정식 구매했으며, 티차트를 불법 복제해 사용했다는 스티마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SDS는 무혐의 처리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티마SW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 김욱년 사장은 "IT 서비스업체가 가우스를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했다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IT 서비스 업체"라며 "2003년 가우스 공급 이후 600여군데의 대기업과 관공서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라이선스 이해·정부 검증 절차 개선 시급"

SW업계는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티마SW 티차트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공급, 차트 생성 프로그램중 사용률이 가장 높은 컴포넌트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SW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상당수의 업체가 스티마SW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SW업체 관계자는 "쉬프트정보통신이 불법 컴포넌트를 사용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합당하지만 9개월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스티마SW가 무분별한 고소를 하기 전에 사전 경고를 통해 자사 SW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알리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쉬프트정보통신의 경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기업 존폐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최근 가우스가 저작권을 이유로 행정업무용 SW 선정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공기관 영업이 힘든 데다 민간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해도 '불법'으로 낙인찍혀 구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산 업체인 스티마SW가 국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재 차트 생성프로그램은 티차트 외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장기적으로 영업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다.

아울러 SW 업계는 정부의 SW에 대한 미흡한 검증 체계가 사건을 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티차트가 포함된 X인터넷 툴인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는 정부로부터 GS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으며, IT서비스 업계는 이를 근거로 제품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해당 제품이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 뒤늦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취소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인 적합성 검증을 거쳤다면 불법 SW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SW업계 관계자는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1차적으로 타사 SW를 불법으로 사용한 SW업체에 문제가 있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권 업체의 자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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