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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입시 '중학교 수준 출제' 법제화


교과부, "어길 경우 법적 제재할 것"

앞으로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의문항을 출제토록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진행될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토록 권고해 왔으나,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수단이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간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있었다"며 "선행학습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향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의 내용을 개정, 이같은 방침을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특목고 입시에서의 내신 실질반영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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