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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관련법 개정'산 넘어 산'


개인정보 침해 등 쟁점…정촉법 등 개정 공청회

정부가 중장기 국가 정보화의 기틀이 될 정보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법 개정까지 보완해야할 문제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정헌율 국장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기존 정보화 업무들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기존 법들을 보다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할 시기에 직면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이전까지 정보화 관련 법들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유사, 중복, 비효율적인 법안이 혼재해 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제는 범부처, 전정부를 아우르는 국가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어 법안을 통합하고 효율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같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존재'만으로 의미있는 장애인법, "없애야 하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식정보사회기본법안'으로 개정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경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통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법률을 별도 법안으로 두지 않고 기본법의 일부로 통합시켜버리면 소외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장애인 관련 위원회는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통폐합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 법률은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주무 실행 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정 및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정정보는 곧 개인정보, 공동이용은 어불성설"

특히 전자정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부분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립된 각종 행정정보들을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각종 증명서류 발급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행정정보라는 단어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데, 결국 그 행정정보는 개인정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됐고, '공공'을 위해 사용돼야하는 개인정보들을 민간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보다 명확한 사용 용도 및 정보 사용 이후의 유출에 대한 방안도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김민호 교수는 "신교육정보화시스템(NEIS)을 통해서 이미 정보의 공동 이용 효과에 대해 학습이 된 상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공동이용이 곧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대응했다.

◆"전자서명 규정은 더 깊은 논의 이뤄져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자서명 관련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대학교 법대 배대헌 교수는 "전자서명과 관련한 법률은 정보시스템(하드웨어)과 함께 다룰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법리와 상식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기존 법안들을 적당히 버무려 짜집기 한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지식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법이 돼야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각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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