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KT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예약가입 마케팅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적지않게 나온다. 징계를 당한 회사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볼멘소리지만, 마케팅의 현장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5일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KT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예약가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앞서 제재를 받은 하나로텔레콤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예약가입자를 모집했다가 추가조사를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당장 KT와 LG파워콤에 대해 조사에 나설 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 이용자네트워크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영업정지가 시작된 뒤 '불법영업을 한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네트워크국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마케팅을 잘 못 알고 제보하거나 영업정지 시작 전 계약 맺은 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오는 잘못 안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사례도 있다"며 "지사나 대리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른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통신사들은 전산을 완전 차단한 상태라 초고속인터넷 개통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예약가입 역시 영업정지가 끝나는 시점을 집중적으로 주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시점에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명령이나 제재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사들과 직접적으로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 등의 예약가입을 통신사의 시정명령 위반으로 연결짓는 것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이행여부 조사시, 예약판매 등이 확인된 판매점의 경우 통신사의 사실상의 계약관계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정지' 제재를 위반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벌칙조항 70조 등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경찰에 고발, 책임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지만"사실 사업자가 고의로 지시했다거나 하는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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