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께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마다 주파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 6월13일 전파법이 개정되며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가 '신청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방통위는 향후 주파수 할당 때마다 신청자 범위를 주파수 특성에 따라 지배적사업자 여부, 기존 사업자인 지 여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시행령에 담았다.
또한 전파법개정으로 주파수 이용권 양수·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임차계약 이전 미리 방통위에 승인을 얻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무전기 같은 휴대용 무선기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고치고, 방송국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방통위는 현재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부처협의중이며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관해 경과보고하며, 오는 8일까지 관계부처들과의 1차 협의, 이달 중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수순을 밝은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그는 "'기본법에서 밝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과 관련,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다음 주부터 별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자 위원은 "내년 연말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 도입되면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미영미디어렙으로부터도 기금을 징수할 지 밑그림을 그려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통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규제와 진흥정책이 분리됐기 때문인지 검토하고, 그런 진단이 나온다면 기본법에 방통위의 진흥정책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담으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머니투데이방송이 영화 장르를 '증권 및 재테크'로 변경한 케이블TV 채널변경신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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