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를 사유로 4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다음에 부과된 추징금 40억4천여만원은 다음의 자기자본 대비 3.4%에 해당하며 2007년 NHN이 받은 세무조사 추징금 14억원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고 규모다.
다음 정지은 팀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5월 23일부터 조사가 시작돼 지난 5일 마무리됐다. 두 달여에 걸친 세무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추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법인세 미납인지 탈루인지 여부를 원래 고지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징금 규모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다음을 비롯해 야후코리아, KTH 등 포털 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중 4~5월 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공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10억원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KTH는 추징금이 자기자본의 2.5% 이하이기 때문에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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