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정부도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을 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 등록증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선정 후 5년간 행정기관 조달실적이 없는 등 부적합 사유가 드러났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5년간 같은 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험 평가 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저작권까지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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