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인 처벌 규정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회원가입,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용자는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를 현재 51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처리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오픈마켓 옥션 등이 해킹으로 인해 1천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최근 각종 해킹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
실제 지난 2007년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건수는 공공기관 7천건, 민간기업 2만8천건 등 총 3만5천건에 이른다. 신고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공공기관 3만5천건, 민간 23만7천건에 달할 정도다.
◆2012년까지 정보보호 인프라 7천억원 투자
행안부는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천900억원을 투자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천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2009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 영세기업과 일반인이 개인 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장영환 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 현재 135개 사이트에서 2009년 2만개 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은행계좌번호, ID, 패스워드 등 주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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