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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PP 허용 논란 점화


종편PP 허용 분위기에 진보진영, 방송법상 삭제 주장

이명박 정부의 방송 정책 이슈가 지상파방송(KBS2,MBC)의 민영화 보다는 종합편성PP 허용 논란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종합편성PP는 원래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다채널 플랫폼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방송정책당국(방송위원회)이 종편PP를 허가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IPTV시행령에서 보도·종편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를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채널플랫폼 시대에 종편PP는 지상파방송사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방통위는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에도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따라 종편PP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진영은 지상파방송의 규제원리는 시장경쟁 촉진이 아니라 공공성·공익성 책무여야 하기에 방송법의 종편PP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지상파방송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 종편PP문제를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언론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그룹의 탄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와 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 세미나에서 "다채널 플랫폼 시대에도 신문사나 대기업의 보도전문PP나 종편PP 진출이나 교차소유는 제한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방송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종편PP는 수평적 규제틀로의 전환속에서 오히려 삭제돼야 할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KBS, MBC, SBS 등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종합편성PP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수평규제' 전환속에서 지상파방송의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가와도 관련있다.

통신과 방송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3분류)'나 '전송과 콘텐츠(2분류)'로 규제하는 수평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 지상파방송을 어떻게 규정하냐의 문제다.

이남표 전문위원은 같은 날 토론회에서 "지상파방송은 배급과 전송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인정하는 속에서 수평규제틀로 이행돼야 한다"며 "방송서비스는 무료보편적서비스인 지상파방송과 편성사업(PP), 분배사업서비스(SO, 위성방송, IPTV) 등으로 체계화해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 시대에도 지상파 방송에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보다는 별도의 공적영역을 인정한 속에서 특별한 규제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같은 날 "IPTV시행령에서 10조 이하로 종편·보도 채널의 대기업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CJ의 경우 증권부분을 팔면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며 "머독의 방송진출을 막기 위해 영국에서 관련 규제 이야기가 나왔듯이 경제권력이 언론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방송 규제의 근거가 됐던 '공익성' 개념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재검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융합정책 전문가는 "공익성의 개념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된다"며 "설사 사회적으로 용인된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다원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소수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공익성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해당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공익성일뿐 지상파방송의 배급이나 전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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