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www.daum.net)이 '다음 카페' 내 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블라인드)'를 결정했다.
다음은 지난 20일 동아일보로부터 자사의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해 삭제 처리 요구를 받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특정인(기관)이 정보 삭제요청을 했을 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30일이 지나도 분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게시자 간의 법률 처리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걷힌다. 반면 불법 게시물로 판명나면 영구 삭제된다.
다음 관계자는 "아고라 게시물에 대한 삭제 처리 요구는 아직 없었다. 동아를 제외한 조선, 중앙 등 네티즌들이 광고불매운동을 진행하고 하는 여타 신문사의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네티즌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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