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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통신사업 재추진…논란 커져


한전-지경부, '전력공사업법' 개정키로…방통위 "반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선을 이용한 원격검침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는 전력선 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려면 관련 법인 '한국전력공사업법'을 개정해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업계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기업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이고, 포화상태에 있는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망 임대와 초고속인터넷을 주 업무로 하는 LG파워콤의 지분 43.13%를 보유한 2대 주주여서 중복투자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전기통신사업이 추가되지 않으면, 옛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이 국민 세금 130억원을 들여 개발한 '고속전력선통신(PLC) 가입자망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전력과 지경부는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한국전력공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한국전력의 통신사업 진출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통신사업 어디까지?

전력선통신(PLC)기술은 기존에 깔려있는 전력선을 통신선처럼 이용해 원격검침이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 기존 무선랜을 썼을 때보다 벽 같은 음영지역이 적어 홈네트워크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PLC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제공중이다.

한국전력 역시 당장은 전기나 가스에 대한 원격검침이나 독거노인 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1만원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어 당장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우선 전기·수도·가스같은 원격 검침 분야에 진출하고 이 검침데이터를 분석해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속PLC기술을 원격검침만으로 쓰면 99%의 자원이 놀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꺼리는 시골이나 산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속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지난 해 소방방재청과 안전복지분야 PLC망 활용 협정을 맺었으며, 올 1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PLC 원격검침 및 통합검침 계획을 보고했다. 3월에는 과천시와 온실가스 저감분야에 대한 제휴를 맺기도 했다.

◆한국전력, 초고속인터넷 당장은 "아냐"....방통위, "통신시장 진입 반대"

한국전력 관계자는 "방통위가 하지말라고 하면 저소득층 대상의 1만원짜리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할 계획은 없다"면서 "일단 전력공사업법의 사업목적에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이라고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아직 방통위에서 공문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통신사업'이라는 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PLC 기술은 아직 초고속인터넷 같은 통신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PLC기술을 전기외에는 가스나 수도의 원격 검침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광케이블 구축 등을 했던 파워콤을 민간회사에 판 다음 또다시 통신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공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은데, 한전이 국민편익을 원한다면 통신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련 설비나 망을 개방해 민간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하게 한다든지 전기를 민영화해 경쟁을 붙여 요금을 인하토록 하는 게 맞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사업목적에 전기통신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파워콤을 민영화해 다른회사에 넘긴 뒤 '제2의 파워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수십에서 수백Mbps의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속 PLC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만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간영역인 통신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G파워콤의 지분구조는 ▲LG데이콤 45.43% ▲한국전력공사 43.13% ▲SK텔레콤 5% ▲포스코 3% 등으로 한전에서 민영화돼 경영권은 LG그룹이 갖고 있다.

LG파워콤은 간선망(광통신망, HFC)임대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LG데이콤은 백본망임대와 인터넷전화, IPTV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돼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사업'이 추가되면, 한국전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전송역무, 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할당역무중 하나를 허가 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1만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방통위로 부터 전송역무 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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