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중국발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에 대한 사전대응체제 마련에 나섰다.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올 연말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 강화 움직임에 대응, 5월부터 사전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China RoHS'는 전자·정보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중국은 지난해 3월부터 China RoHS를 시행,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1천400여종)에 대해 6대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 상태. 특히 올 연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강제인증방식은 EU를 비롯한 RoHS 시행국이 채택한 자기선언(Self Declaration) 방식에 비해 강도높은 환경규제로 자칫 무역장벽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는 "우리의 최대 전자제품 시장인 중국이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RoHS 강제인증을 시행할 경우,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 분석, 샘플발송, 인증서 발급 등 비용증가 등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분석과정에서 역설계를 통한 제품복제 등 주요 정보가 노출 될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China RoHS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MRA 체결은 오는 2009년 초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으로 이를위해 3차례의 상호비교테스트(RRT Round Robin Test)를 합의한 상태다.
또 지경부는 중소 전자업체가 밀집한 안산, 천안, 수원, 광주, 구미 등 5개 지역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China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 중국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지경부, 전자산업진흥회, 시험분석기관 공동으로'China RoHS 대응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연다.
또한 삼성, LG 전자 등 모기업의 제각각인 친환경 인증 심사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 심사기준 단일화 및 공동인증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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