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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설비 보증기간 중 무조건 무상 AS


산업자원부는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 간 애프터서비스(AS) 관련 분쟁을 투명하게 조율하기 위해 기업이 하자보증기간 중 무조건 무상 수리서비스를 실시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20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 고시)은 태양광(3년), 태양열(3년), 풍력(3년), 지열(5년) 등 청정에너지설비에 대해 하자보증기간과 무상 AS를 철저히 지키도록 명시했다.

설치비를 60% 이내로 지원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자들이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인증서 제출 의무화, 지열설비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AS 신고 처리대응 체계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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