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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방송위 직원 공무원 보장 안할 수도


지난해 '방송통신위 설립법' 내용과 달라 파문 클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방송위원회 직원이라고 해도 상당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해 참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안'에서의 원하는 직원에 대한 공무원 신분보장 방안과 대조적이다.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만든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민간 신분인 방송위 직원들의 신분도 보장키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뿐 아니라 방송위 직원들도 원할 경우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한 것.

하지만 18일 행정자치부에서 논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직제개편 회의에서는 신분보장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회의를 위해 참고로 보내 온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을 보니 방송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이 빠져 있었고, 행자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이렇게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누가 행자부에 그런 내용을 지시했는 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기로 한 상황에서 방송위 직원들만 신분을 특례로 보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임무는 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 공무원이 와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처 관계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업무를 하게 될 직원은 공무원이 되고 내용심의 업무를 하는 곳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방송위 직원들이 원할 경우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는 특례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위원회의 직원수는 216명으로 직원특례가 적용된다면 이중 100~150명 정도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인수위가 직원 특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숫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방송정책의 전문성 유지에 문제가 있고 당장 방송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himm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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