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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문건 보안 강화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 보안감사 요청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대화록(문건)이 유출돼 중앙일보에 보도된 데 대해, 인수위가 인수위 및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정식 요청했다.

또한 인수위는 통합신당 의원들의 각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 요구와 관련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금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김만복 원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대화록이 유출됐는데, 1차 자체조사 결과 인수위측에서는 3명만 접촉했다"면서 국정원측의 유출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3명중 2명은 국정원 파견직원이어서 인수위에서의 문건 유출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가 정보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중요한 범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자체 직원에 대한 보안감사를 시작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보안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가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것은 8일과 9일로, 평상과 달리 '대외비'라는 표식도 없고 비문이 아닌 평문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인수위측은 언론에 사진찍힌 문건과 인수위가 보고받은 문건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각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보장에 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법률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논란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금도의 문제이고, 이는 정략적 행태로 발목잡기 나선다는 의미"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각 부처 업무보고 자료의 외부유출에 대해 ▲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상황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가 될 경우가 있거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침해가 인정되는 정보,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시 연구개발 등에 혼란이 있거나 부동산 투기, 매접 매석 등 특정인의 불이익에 관계있는 정보 등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 인수위관련 법 14조는 인수위원은 직무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 일문일답.

-국정원에서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문건 자체는 인수위가 보고받은 거와 갖은가. 3명이 처음 접했어도 위로 보고됐다면 확산된 게 아닌가.

"언론보도된 문건과 인수위가 받은 문건은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의아한 것은 이 문건에는 대외비, 2급 비밀, 1급 비밀 이런 분류가 전혀 없고, 내용도 평상과 달리 비문이 아닌 평문, 마치 보도자료 내듯이 돼 있다는 점이다. 내부 유출 유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3명이 1차로 문건을 접촉했고, 캐비넷에 넣어둬서 해당 인수위원(3명에 포함)외에 보지 못했다"

-국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낸다고 했나.

"국정원도 이 문제를 매우 엄정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나 인수위외에 제3의 기관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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