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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 인수, 정부인가만 남았다


12월 중순 인가 신청 접수 2월 중순께 확정

SK텔레콤이 3일 하나로텔레콤과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정부인가와 하나로텔레콤 주주총회만 남게 됐다. 하나로텔레콤 주총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치면 사실상 정부 인가가 마지막 남은 고비인 셈이다.

SK텔레콤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SKT는 "12월 중순에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2월 중순에는 SKT와 하나로텔레콤의 인수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SKT와 하나로텔레콤의 인수에서 첫번째 고비였던 인수 가격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의 인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벌써부터 경쟁사들은 대정부 조직을 통해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부 인가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 인가는 정보통신부로 창구가 일원화됐다. 따라서 SKT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사전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전문 규제기관. 공정위가 문제삼을 경우 정보통신부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창구는 일원화되고 협의 절차로 바뀌었지만 공정위가 이번 인수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크게 경쟁제한성과 이용자 보호를 심사하게 된다. SKT가 3일 인수계약을 발표하면서 인수배경을 "다양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성장 정체에 직면한 통신 시장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정부 인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SKT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정부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가하기에는 부담이 많다. 경쟁사들은 무선의 1위 사업자가 유선의 2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만큼 무선의 지배력이 유선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건'을 붙여 인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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