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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정보기술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 기각


어울림정보기술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지난 9월 21일 "퓨쳐시스템의 가상사설망(VPN)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에 사용된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은 2005년 7월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자사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년 4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그해 5월 특허청은 퓨처시스템과 넥스지가 이의를 제기한 어울림정보기술의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월 항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패배했다.

김광태 퓨쳐시스템 대표는 "기술력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양사 고객과 업계 관계자에게 우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며 "보안업계 상생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 같은 소모적인 행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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