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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저작권 침해 해법은 '인용권'?


'규제' 중심에서 '활성화'로 논의돼야

UCC(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논쟁을 둘러싸고 업계와 법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용권'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UCC 활성화를 위한 법적문제 해결방안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업계·학계의 참석자들은 지금 UCC 규제는 지나치다며 기존 저작물의 인용을 합법화해주는 인용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판도라TV의 황승익 이사는 "지금 저작권법대로라면 동영상을 찍을 때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저작권 저촉 위험이 없는 아리랑만 불러야 한다"며 "그간 저작물의 권리보호에만 집중됐는데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에는 무심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일정한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용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UCC 제작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UCC가 '규제' 중심이 아니라 '활성화'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도 "저작권 관련 논의는 UCC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용권에 집중되는 것이 옳다"며 "기존 저작권법에 맞춘다면 UCC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로만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의 안민호 교수는 "UCC를 만들며 자발적으로 세상에 대해 발언하려는 네티즌들은 전 시대와 다른 패러다임의 존재들"이라며 "산업사회의 방식과 같은 잣대로 새로운 표현양식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의 성연광 기자는 "현재 논의되는 UCC에 대한 법적 이슈는 주로 동영상 부문에 치우쳐 있다"며 "텍스트와 사진으로까지 이야기의 범위를 넓혀야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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