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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폐쇄될 수 있다"


범국본, 문화부 발표 정면 반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과 함께 28일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정으로 개인파일공유서비스(P2P)나 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쇄조치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문화관광부(문화부)가 전날(27일) 밝힌 '이번 협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한미 양국이 지재권 분야를 강화하기로 상호 협의한 것'이라는 의견과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범국본 지적재산권(지재권) 분과를 맡은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변리사)는 "어제 문화부의 브리핑처럼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 한미 양국이 단순히 확인한 수준의 협상도 아니다"라며 "지재권 부속서한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다운로드와 파일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만 해도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는 문화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 대표는 "이 문구는 명백히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를 포함하는 것이며, 현재 문화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 폐쇄권한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재권 협정문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남 대표는 "저작권은 창작하기만 하면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며 "지재권 챕터의 절반이 민·형사상 집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훼손이며 이번 협정으로 행정부 사법부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시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번 지재권 협상 분야의 핵심 문제에 대해 "저작권이라는 걸 일반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바꾼 것"이라며 "원래 저작권 제도는 이용자를 처벌하지 않는데 시장에서 저작권자와 경쟁하지 않는 개인 이용자들을 처벌해 사법질서를 흐트러뜨려 놓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대체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이 존재하는가. 이번 지재권 조항으로 인해 민·형법 절차를 대폭 정정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으로 지재권이 우리 헌법의 모든 권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제(27일) 문화부는 '영화관에서 촬영장비만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행정부 관료가 해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부속서한에 '시도하는 행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 이번 한미FTA 지재권 분야 협정으로 대형 포털 미니홈피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미리 허락받지 않으면 무단이다. 현재 대형 포털 등에 올라있는 저작물 대부분은 허락받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는 저작물 무단 등재를 조장하지 않으나 허용(permit)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그렇다면 구글 코리아도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부속서한에서 의무 주체를 다섯 번에 걸쳐 '대한민국은'이라고 해 놓았다. 네이버와 다음은 처벌할 수 있어도 구글이나 유튜브는 처벌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문구에 대해 입법처리 해야 한다. 오죽하면 미국 측이 (지재권 부속서한을 두고) '베리 웰컴 서플먼트'라고 말했겠는가."

- P2P 등 공유·다운로드 사이트 폐쇄 권한이라는 것이 사이트 접속을 막는다는 것인지, 접속은 가능하나 저작물들의 다운로드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인지.

"서버를 압류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못하게 하면 그것이 사실상 폐쇄 아니겠는가."

- 서버 같은 장비를 제 3국으로 옮기면 처벌 안 받지 않겠나.

"부속서한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서버를 중국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업 법인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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