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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하이닉스, '공정위 조치 존중'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D램 제조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심의 절차 종결 조치를 취한데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한 목소리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이번 행위의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추가 증거 확보도 쉽지 않아 사실상 무혐의처리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면밀하게 조사한 이번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정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역시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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